
인건비와 금리인상, 그리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코로나 이후로 더욱 힘들어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한방에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통해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분들은 1인당 3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사업내용]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울시 사업으로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총 3,0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지급 조건]
-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 신청 월부터 최소 3개월간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고용보험 기준)
ex) 23년 1월 근로자 채용 → 4월 신청 → 6월 말까지 고용 유지 → 7월 장려금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받는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신규채용 불인정)
[신청기간]
2023. 4.3.(월) ~ 상시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tip! 본인 거주지가 아닌 기업 소재 자치구에 접수하여야 함
[접수방법]
현장접수 / 이메일 / 팩스 / 우편 모두 가능
※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제출서류]
· 신청서
· 기업체(사업주) 통장사본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고용보험사업자 취업자명부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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