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러 차례의 부동산 시장 열풍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청약통장을 갖고 계실겁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혜택과 더불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청년들을 위한 상품'으로 1.5%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3.6% 금리 혜택과 500만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전환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니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꼭 놓치지마세요!
목차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2.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방법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신규) 조건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신규) 방법
▶ 청년우대형 청양통장 전환(신규)시 유의사항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정식 명칭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기능 및 소득공제 혜택이 동일한 상품입니다.
단, 기존 청약통장의 금리는 최대 2.1%인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①신규 가입일로 부터 2년 이상이 지난 경우 우대금리 1.5%를 더하여 최대 3.6%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②비과세 적용 대상자가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된다면 전환(신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방법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신규) 조건
① 나이 :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②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후 가입 가능)
③ 주택여부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음)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1,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신규) 방법
① 제출 서류 준비
· 신분증
·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 X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병적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신청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② 은행 직접 방문 - 우리 / 국민 / 기업 / 농협 / 신한 / 하나 / 대구 / 부산 / 경남은행 총 9곳에서만 가능
(※ 신한 / 우리은행의 경우 비대면 개설 가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신규)시 유의사항
①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시 전환 가능 (단, 청약당첨 계좌인 경우 불가능)
②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전환원금은 기존 '청약통장'의 이율을 적용)
③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④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납입 회차와 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X)
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으므로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청을 하여야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됨(국민주택청약 기준)
함께 참고하면 좋은 자료
2023. 3. 20.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필요 서류 발급받기]
2023. 3. 15. - [2023 청년적금 :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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