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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기

by 요니의 하루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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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부는 청년들의 자선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올해 2023년 새롭게 개편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분들이라면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통해 내 자산 400만원만 적립하고 총 1,200만원을 받아가세요! 신청 기한이 한정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청년내일체움공제란?

2.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장기 근속 장려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2년동안 400만원(매달 16만원)만 적립하면 총 1,200만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청년 4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400만원 = 총 1,200만원 
( +복리이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 2023 NEW 개편사항 : 2022년 청년 300만원+기업 300만원+정부 600만원 → 청년400만원 + 기업400만원 + 정부400만원

지난해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300만원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이었으나, 올해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가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400만원, 정부에서 40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청년 조건과 기업조건 2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청년 조건]

- 나이 :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만 15~34세 이하로 월 급액 300만원 이하인 청년(*병역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 자격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기업 조건]

공제 가입 대상 청년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 ~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 2023 NEW 개편사항 : 2022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와 달리 지원 규모와 기업 규모, 업종도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7만명에서 올해 2만명으로 줄었으며, 기업 규모와 업종도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5인이상 ~ 50인 미만의 제조 및 건설업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을 강화하고, 부담 합리화를 통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 고 밝혔습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신청 기한]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3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워크넷'에서 간편히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재직일이 6개월 이상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재직일 6개월 이상인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일 6개월 이상인 청년분들은 '202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플러스'를 통해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꼭 참고해주세요.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 참여신청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엉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각 구비서류도 청년과 기업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청년 구비]

- 신분증 사본 or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기업 구비]

-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취득자명부

- 급여명세서(필요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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