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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by 요니의 하루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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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야하는 세금 때문에 힘드시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인데요. 저는 취업한지 1년이 지난 뒤에야 신청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매달 내는 소득세의 최대 90%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및 기간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4. 자주묻는 질문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15~34세) 혹은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150만원 한도로 하여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및 기간

[ 감면 대상 ]

가. 아래 해당 대상일 것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의 대상은 청년, 고령자 및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입니다.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15~34세 이하인 자로 병역자는 군복무기간(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계산가능 합니다.

 

나. 아래 해당 업종일 것

 

위 업종 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과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게임서비스업종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니 꼭 참고하세요.

 

 

 

[ 감면 기간 및 감면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경력단절여성까지 신청 가능하며, 각 대상자마다 감면기간과 요건이 다릅니다.

 

청년의 경우 감면 기간은 5년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최대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감면 기간은 3년이며 소득세의 최대 50%~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가. 근로자 →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취업일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회사 세무대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2023.3 개정서식 첨부)

- 병력증명서(병역자의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0.03MB

 

혹여라도 신청을 놓쳤거나 퇴직한 경우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경우는 회사 제출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내 가능합니다.

 

나. 회사 → 세무소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또는 회사 세무대리 사무소)는 근로자의 감면신청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자주묻는 Q&A

중소기업 취업자자 소득세 감면 대상

Q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개인이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하면 회사는 홈택스 혹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Q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2.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시기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가능합니다.

 

Q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매년 해야하나요?

A3. 아니요. 혜택을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직을 한 경우라면 새 사업장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제도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으로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 시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자료

2023. 3. 29. - [2023 청년적금 :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2023. 3. 26. - [2023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3. 3. 20.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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