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분들이라면 매달 내는 월세 때문에 부담이 크시지 않으신가요? 매달 고정 지출 중 가장 큰 부담은 아마 월세 지출일 겁니다.
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1년 동안 최대 월 20만원(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 월세 지원 조건
1.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저소득 독립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총 240만원)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기준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경우 :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 69만원이므로 신청 가능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본인의 가구 외에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 / 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 / 월)
② 재산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TIP. 2023 소득요건!


2.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 1년간 한시적 운영
[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①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②추가 서류(해당자의 경우)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
3. 자주 묻는 Q&A



Q1. 내년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도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대상으로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월 20만원보다 적은 경우 20만원 한도 내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A3. 네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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